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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 보유자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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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 보유자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일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제 11차 회의를 열어 현재 지역가입자의 의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논의한 결과 더 이상 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늘어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퇴직·양도 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받은 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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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