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국토교통부는 10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속칭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