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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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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유병언전세모그룹회장의'금고지기'로알려진김혜경한국제약대표<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병언전세모그룹회장의'금고지기'로알려진김혜경한국제약대표<사진=뉴시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원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검찰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120억원 상당의 주식과 104억 상당의 부동산 27건이 포함됐다. 김씨는 보험 9950만원 어치와 증권 2500만원 어치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의 김씨 소유 183억원 어치의 부동산 94건에 대해서도 유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김씨 소유 부동산 중 5억원 상당의 21건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해외재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모의 정관계 로비설 등과 관련해 제기된 '로비장부 존재설'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확보한 로비 장부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로비설도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무언가가 있는데 조사하지 않고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