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6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유병언전세모그룹회장의'금고지기'로알려진김혜경한국제약대표가10월7일오후인천남구소성로인천지방검찰청으로압송되고있다.<사진=뉴시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 기간인 20일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향후 김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라든지 유씨의 자금 관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도피 중이던 김씨는 미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체포되어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