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8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의 결함보상(리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늑장 결함보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구의 피해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해외 쇼핑몰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증가하자 국제연합(UN)산하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