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벼룩시장구인구직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근로계약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84.9%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62.7%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26.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했다(11%)라고 답한 직장인이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항목도 대부분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는 답변은 4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임금, 근로시간만 명시(16.9%) △임금만 명시(15.6%)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근로계약서 준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52.2%)는 응답이 △그렇다(47.8%)보다 높았다.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으로는 △근로시간(36.5%) △시간 외 근무수당(25.3%) △복리후생(16.4%) △연차(14.1%) △임금(7.7%) 등이 있었다.
점점 힘들어지는 취업전선에서 근로계약서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취업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업무에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든든한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