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종 환경시설 공사에서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각종 환경시설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9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도 삼환기업,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다.
현대건설은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인 혐의로 34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총 8건의 담합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