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늘 임시 공휴일을 맞아 대부분의 택배회사와 관공서가 휴업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휴일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휴일수당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임시공휴일인 오늘 휴일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 규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임시공휴일을 휴일에 포함해두지 않았다면, 정상출근을 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오늘 임시 공휴일,대박", "오늘 임시 공휴일, 정말?", "오늘 임시 공휴일, 나도 확인해봐야지", "오늘 임시 공휴일, 취업규칙이 있었구나", "오늘 임시 공휴일, 우와"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