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모씨(64)는 별거하던 아내와 이혼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사체를 유기하려다가 사위에게 발각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바로 오늘(28일)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형량이 가벼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더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측은이를 확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17년 확정,헐", "징역 17년 확정, 경악", "징역 17년 확정, 대박", "징역 17년 확정, 무서워", "징역 17년 확정, 어머.."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