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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아내 살해한 뒤 태연하게 알리바이 조작 시도...'네티즌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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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아내 살해한 뒤 태연하게 알리바이 조작 시도...'네티즌 경악'

사진=SBS 캡쳐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SBS 캡쳐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
징역 17년 확정, 아내 살해한 뒤 태연하게 알리바이 조작 시도...'네티즌 경악'

징역 17년 확정된 김모 씨(64)의 소식이 화제다.

그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이후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사체를 유기하려던 과정에서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게됐다.

뿐만아니라 그는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경악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28일) 원심 징역 17년을 확정지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고, 이에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17년 확정,사위는 얼마나 놀랐을까", "징역 17년 확정, 헉", "징역 17년 확정, 대박", "징역 17년 확정, 진짜?", "징역 17년 확정 어머"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