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8일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과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내 정육점과 골목 상권의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원산지나 등급, 이력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품종을 바꾼 사례, 2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표시한 사례 등이었다.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고서 냉장 축산물로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의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우선물세트와 제사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 유전자와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검사를 하고 있다.
추석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면 부적합 제품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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