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며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살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박효진 기자 phj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