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치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