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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청자격과 지급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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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청자격과 지급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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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10%가 감액된다.

국세청은 2일까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라 전화(ARS)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심사해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