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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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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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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정현민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에 체납차량과 불법챠량 소위 '대포차'를 합동단속 한다.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 약 350여 명, 서울 지역 각 경찰서 교통공무원 70여 명, 총 420여 명이 25개 조로 나눠 서울 시내 전역에 합동 단속을 펼친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은 강제견인 하고 공매처분한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 진출입로, 자동차 서행장소 등 4개 지점에서 고속 단속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차량을 이용해 이동 단속한다.

번호판은 영치될 경우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쳐 견인(410대), 영치(2만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 등으로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정현민 기자 j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