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시·구 공무원 약 350여 명, 서울 지역 각 경찰서 교통공무원 70여 명, 총 420여 명이 25개 조로 나눠 서울 시내 전역에 합동 단속을 펼친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은 강제견인 하고 공매처분한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 진출입로, 자동차 서행장소 등 4개 지점에서 고속 단속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차량을 이용해 이동 단속한다.
번호판은 영치될 경우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정현민 기자 j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