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 기간 공동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따져 재산 분할
임우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과 결혼한 삼성가의 사위다.임우재-이부진 부부는 2014년 10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게 됐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혼소송 전에 이미 별거 상태였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단국대 전산학과를 졸업한뒤 삼성그룹에 입사해 그룹 회장의 장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드라마 같은 얘기나 현실이 됐다.
결혼식은 1999년 8월 11일 호텔신라에서 치뤄졌으며 당시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여러 인사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 상무의 아내인 고현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16여년이 지난 2016년 7월 임우재 상임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3월 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지분율 5.47%)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301만8859주(지분율 3.9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7일 종가로 계산하면 삼성물산이 1조3384억원, 삼성에스디에스가 4136억원 규모로 총 1조7250억원에 달한다.
이 사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임 고문이 제시한 1조2000억원은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의 연평균 시가총액과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절반 수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공동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한쪽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가 공동생활로 형성한 재산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 해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장은 최대한 자신이 형성한 재산 규모를 밝히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반대로 임 고문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는 이 사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지분율과 주식수가 나와 있어 이 사장의 재산형성 과정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 사장이 임 고문과 결혼한 후인 2001년 12월 31일 현재 이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20만9129주(8.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에버랜드)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수가 크게 늘어났고 합병비율에 따라 지분변화가 2016년 3월 말 현재 1045만6450주(5.47%)를 갖고 있다.
이 사장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20만9129주를 유지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타나 있다.
이 사장이 갖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물산에 비해 주식변화가 비교적 단순하다.
이 사장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98만5180주(2.20%)를 갖고 있었고 2016년 3월 말에는 301만8859주(3.90%)로 늘어났다.
삼성에스디에스는 2013년 삼성SNS와 합병했지만 이 사장은 당시 삼성SNS 주식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가 무관했더라도 결혼 후 재산의 관리나 증식 등에 기여했다며 그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1조2000억원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여러 이혼 조건들과 연계해 재산분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