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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국사 안보면 '0'점…스마트시계 반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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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국사 안보면 '0'점…스마트시계 반입 안돼

2017년 수능 시행 계획 발표…8월25일 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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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0점'으로 처리된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확인서를 받는 등 제출서류도 더 강화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행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원서는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접수 받는다.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아예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어와 영어는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나형 선택시험으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문항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이 더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줬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는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특별대상자로 인정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와 검사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추가됐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까지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
김은성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