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2.7%에서 2.5%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연간 총 165억원 가량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2학기부터 바뀌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변경내용) 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인하(2.7% →2.5%)
• (기대효과) '16년 2학기 신규 대출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연간 총 165억원 경감 예상)
2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주요 변경 내용)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가진 학생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대출 가능 - (기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자격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 (변경)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선택가능
• (기대효과) 대출제도별 다르게 적용되는 금리 및 상환개시일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환여건에 맞는 대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사례2) 소득 7분위인 B씨는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승인자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년 2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정금리인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3. 초과 학기자 제한 완화
• (주요 변경 내용)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대출 신청 시 2회 대출 허용 이후 추가로 특별 추천을 통해 2회까지 최대 4회 추가 대출 가능 - (기존) : 11학기: 정규 8학기 + 초과 학기 대출 희망자 특별추천 (초과학기 최대 3회 가능)
- (변경) : 12학기: 정규 8학기 + 2회 추가 학기 대출허용 이후 초과 학기 2회 특별추천 (초과학기 최대 4회 가능)
• (기대효과) 취업준비 및 복수전공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도움, 특별 추천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가상사례) 일반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A씨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경제학을 복수 전공 중이다. 이로 인해 정규 학기 외에 4학기를 추가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대학에 특별추천을 받아 추가학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출 횟수도 3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6년 2학기부터는 별도의 특별추천 없이도 2회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 특별추천을 통해서 추가로 2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
4. 학자금 대출 이수학점 기준 완화
• (주요 변경 내용)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이수학점 기준을 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여 이수학점 조건을 실질적으로 폐지
- (기존) :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기준 적용
- (변경) : 소속대학 학사규정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적용(예. 소속대학 학사규정상 최소이수학점 9학점일 경우, 대출기준 이수학점도 9학점으로 적용)
• (사례) 대학에 재학중인 3학년 A씨는 직전학기에 취업준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해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에 맞게 9학점만 이수하였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못하였으나 '16년 2학기 부터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상 최소 이수학점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대출 일정 조정(등록금 수납기간 조정)
• (주요 변경 내용)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이수학점 기준을 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여 이수학점 조건을 실질적으로 폐지
- (기존) : 등록금 수납 일정이 7∼8월(2학기 기준)에 걸쳐 분산
- (변경) : 수납일정을 학기 개시일인 8월말(2학기 기준)에 집중
• (사례) 국가장학금 수혜자인 D씨는 지난 학기에는 학기 개시 40일 이전부터 시작된 등록금 수납기간에 따라 서둘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의 등록금 납부일정이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이 되어, 30일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반영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으면 되게 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대출금 반환 등의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이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대출제도 선택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답변]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상환여건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특징을 잘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질문 2] 대출제도 선택제를 통하면 누구나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출제도 선택제도는 취업후 상환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일반상환학자금 선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본적인 자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9∼10분위 이거나, 만 36세 이상인 사람, 대학원생 등은 대출제도 선택제를 통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되었는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전환대출 신청기간(~10.31)내에 전환 신청 하셔야 하며, 전환대출 마지막날인 11.11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질문 4]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되었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답변 현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액 상환 후 재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하성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