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당한 청탁 제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무관
벌칙1) 부정청탁
<부정청탁 한 사람>
공직자: 과태료 3000만원
일반인: 과태료 2000만원
<부정청탁 수행한 사람>
공직자: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벌칙 2) 금품 수수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수금액 5배
<과다 강의료> 과태료 500만원
벌칙 3) 신고자 관련
<신고사실 공개 또는 보도> 징역 3년 과태료 3000만원
<업무비밀 누설> 징역3년 과태료 3000만원
<신고자 불이익>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신고방해>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진술 거부> 과태료 3000만원
금품 수수 처벌 기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상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예외 인정
-동창회 회칙 넘어선 축의금은 형사처벌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미만 금품수수 예외 인정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처벌
-경조사비에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 포함
알쏭달쏭 벌칙 적용사례
-사보 제작자 언론사로 포함
-프로운동선수도 지자체 운영 구단에 속할 경우 포함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
-국공립 병원 관계자 적용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의사 명확히 해야
-동일한 부정청탁을 두 번이상 받으면 반드시 신고
-신고 의무 지키지 않으면 징계
김대호 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