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신고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는 앞으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제3자가 익명으로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실명신고를 할 때도 휴대전화 본인인증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10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