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용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과 달리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이 합산돼 과금된다.
상반기 기본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전년도 겨울철(12~2월)을 기준으로, 하반기는 여름철(7~9월)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교육용 전기료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결의안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