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이날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신씨와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후 신씨는 지난해 10월 초 전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출연료 분쟁으로 이어졌다. 전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후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래몽래인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신씨가 출연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며 "출연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고승환 판사는 "제작사가 출연계약상 출연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또 "소속사는 출연계약상 신씨와 함께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용역제공의무 등을 갖지만, 문자로 보낸 의사표시는 더 이상 소속사로서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