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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조회, 주민등록지 아닌 거주지서 훈련 가능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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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조회, 주민등록지 아닌 거주지서 훈련 가능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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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홈페이지
19일 포털에서는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민방위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예비군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현역군부대 동원되는 대상자를 일컫는다.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단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5~6년차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을 출·퇴근 식으로 교육받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