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여동생이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채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였던 A(2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여성혐오 범죄 여부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으나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