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 피의자로 분류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피의자와 비슷한 말로 피내사자와 피고인 피폭발인 등이 있다.
피의자는 우선 수사 개시 이후의 개념으로 그 전 단계인 피내사자와 구별된다.
피의자는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는 피고인으로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바뀐다.
즉 피의자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 받는 자, 피고인은 검찰이 수사 이후 형사재판에 기소된 자, 그리고 피내사자는 수사 개시 이전 조사 대상자 등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또 피고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된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피고발인 모두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