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23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여러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