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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③ 인적분할 놓고 오너와 소액투자자 대립 불보듯… 기관도 선관주의 의무 위배시 책임 추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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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③ 인적분할 놓고 오너와 소액투자자 대립 불보듯… 기관도 선관주의 의무 위배시 책임 추궁 불가피

현대오일뱅크 올해 9월 말 순익 5500억원 달해… 알짜배기 회사를 현대로보틱스로 귀속하는데 논란 여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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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을 결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대중공업의 분할 시 존속회사는 현 현대중공업(분할비율 0.7455977)이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0.0488172), 현대건설기계(0.0471585), 현대로보틱스(0.1584266)가 신설 회사가 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분할시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에는 기존 현대중공업 보유 자사주 13.4%와 91.1%에 달하는 현대오일뱅크 지분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등기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근 등기임원으로는 최길선 대표이사 회장,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가삼현 이사(해양영업 사업대표) 등 3명이 있다.

비상근 사외이사는 유국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동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홍기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 4명으로 되어 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공시에는 사외이사들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결의한 회사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가 배정되므로 분할 및 자사주 배정과 동시에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현대건설기계의 각 13.4%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현대로보틱스의 분할시 자산은 4조3883억원이 된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현대로보틱스에 대한 자사주 이양과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배정이라 할 수 있다.

자사주는 기존에 회사(현대중공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원(돈)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원이 분할 후 지주회사에 배정되면서 지주회사는 분할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 중 하나로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던 기업들의 전례를 살펴보면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 그리고 현물출자라는 과정을 거쳐 지배권을 강화해 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게 현물출자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지급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와 동시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

지주회사가 시장에서 계열사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많은 자금이 소요되나 공개매수-현물출자-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신주발행의 방법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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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액면가 5000원)는 현대중공업이 지분 91.13%(2억2333만1529주)를 갖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3조96억원, 영업이익 6294억원, 당기순이익 451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현재 연결기준 매출액 8조733억원, 영업이익 6487억원, 당기순이익 5500억원을 냈다.

현대오일뱅크의 자본금은 1조2254억원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될 만큼 현대중공업에도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넘어가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고 있고 오너측과 소액투자자들 간의 현대오일뱅크의 향방에 둘러싼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새삼 주목받고 있고 기관투자들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도 문제시 되고 있어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기관투자자들의 선관주의 의무가 거론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