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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②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 지배력 강화하려면 곳곳 '지뢰밭'… 기관·개인투자자 및 국회까지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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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②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 지배력 강화하려면 곳곳 '지뢰밭'… 기관·개인투자자 및 국회까지 예의 주시

현대로보틱스, 15.8% 비율로 자산 배분 받아 모기업 현대중공업 경영권 장악… 오너 위한 회사분할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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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분할은 6개 사업부로 분할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는 분할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의 4개 회사로 나눠지고 그린에너지와 서비스 사업은 분할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그린에너지사업부문회사는 분할기일에 분할존속회사로, 서비스사업부문회사는 현대로보틱스로 각각 귀속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각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회사의 분할 비율은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가 각각 0.7455977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의 비율로 나눠지게 된다.

자산 규모로는 현대중공업이 22조970억원, 현대일렉트릭 1조9974억원, 현대건설기계 1조5952억원, 현대로보틱스 4조3883억원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 로봇 및 투자 사업부문을 맡게 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인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현대로보틱스에 배부되는 권리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분할과정에서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포함시켰다.

현대로보틱스의 분할비율은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2조2476억원 + 분할 후 자기주식장부가액 1532억원) ÷ (분할 전 순자산가액 14조1868억원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 9669억원)으로 0.1584266이 계산됐다.

신설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별도기준)은 현대일렉트릭이 2조6866억원, 현대건설기계 1조8440억원, 현대로보틱스 4657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증권가에서는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의 자사주 13.4%를 배정받고 현대오일뱅크 91.13%를 보유하며 실질적인 지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이후 존속회사 현대중공업 10.15%, 현대건설기계 10.15%, 현대일렉트릭 10.15%를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현물출자하고 반대급부로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배정 받아 지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로 지분 91.13%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가 예상대로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이 현대로보틱스에 넘어가게 된다면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를 만들기 위해 주식을 넘기는 '주식 몰아주기' 형태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가져오지 않고 지주회사로 나아가기에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론 현대중공업의 소액주주를 포함해 전체 주주가 갖고 있어야 할 현대오일뱅크 지분이 결과적으로 오너를 위한 지주회사용 지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자산의 0.1584266 비율로 분할됐지만 오너의 현물출자 과정 등을 거치면 현대중공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는 지분이 약한 오너들의 지배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하겠다.

인적분할을 추진하려는 현대중공업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모두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