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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⑭ 국회서 자사주 분할신주 금지 법안 처리 목소리 높아, 범죄수익 몰수법까지… 경제민주화법 강화 움직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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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⑭ 국회서 자사주 분할신주 금지 법안 처리 목소리 높아, 범죄수익 몰수법까지… 경제민주화법 강화 움직임 ‘산 넘어 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박용진 의원 상법개정안 ‘주목’…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이 경제민주화법 제재 첫 대상 될 수 있다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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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들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사주 분할신주를 금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의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범죄수익 몰수법 외에도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까지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며 범죄수익 몰수법도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일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해서도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박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의 분할을 통해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주주의 이익 창출이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료 : 하이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회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이전에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통해 자사주 의결권 부활에 제동을 건다면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진하는 범죄수익 몰수법도 회사분할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편법을 사용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범죄수익 몰수법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 안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분 91.13%를 갖고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인적분할이며 지주회사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로 전량 넘어가는 데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의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042억원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6487억원인 절반이 넘는 53.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알짜배기’ 회사가 현대로보틱스로 넘겨질 경우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은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가 각각 0.7455977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의 비율로 나눠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지분도 현대중공업 몫인 91.13%에서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지분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야 대권후보들은 서서히 목소리를 내며 내년 빨라질 수도 있는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회사분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경제민주화법의 첫 번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