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35회차 1등은 총 10명으로 인당 18억4723만1588원(이하 세전)의 당첨금을 얻었다. 2등은 50명으로 6157만4387원을 받았다. 운이 좋아 혹시라도 당첨되면 일확천금을 맛 볼 수 있다. 혹시라도 본전을 챙기면 다행. 하지만 대부분 '꽝'이다. '꽝'이 됐다고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이기 때문이다.
7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 중 35%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복권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 복권발행에 참여했던 기관에 배분하는 금액이다.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야간에 마땅히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복권기금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행복공감 별빛교실”을 통해, 야간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정된 보호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490개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 중이며, 방과 후부터 10시까지 야간보호교사들이 아동들을 돌봐주고 있다. 야간보호교사들은 지역 내 저소득층 구직자(월수입최저생계비 170% 이하 저소득자 우선 채용) 중 아동 보호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여 현재 490명의 교사가 활동 중이다.
조규봉 기자 c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