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이날 연합뉴스는 전했다.
최 판사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며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이런 사실로 보아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며 유죄임을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박씨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유천 고소인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황씨와 모의해 박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박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