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김연준 기자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