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신청은 구.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및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는 구.군의 신청서 검토와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4월 말 결과가 발표 될 예정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등)를 갖추고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자격요건에 맞추어 신청해야 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브랜드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부산시는 93개의 사회적 기업과 59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제품개발 및 마케팅 분야 등 78개 기업에 약 18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