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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朴 파면]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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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朴 파면]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YTN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YTN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마침내 3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의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박 대통령 신분은 이제 '자연인'으로 바뀌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로 제한된다.

월 1200백만 원 상당의 연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고, 통상 10년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기간도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된다.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박탈된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등의 조사요구에 불응했지만 이제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사라지게 돼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진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