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어의 몸'이란 감옥에 갇혀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대통령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경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결정적 판단의 증거가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는데, 법원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4시 29분 검찰청을 나서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