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단, 개인별 신고기한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신청자 본인의 신고기한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필수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일은 4월 5일(수)이오나,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해 4월 3일(월)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
신고 기한 및 방법 확인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시 심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이 경우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길 거듭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