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심지어 재보궐 선거를 없애자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인 대선후보가 후보 등록을 위해선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 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인 여영국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경남도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미 창원지검에 홍준표 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해 놓은 상태다.
특히 여영국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재보궐선거를 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거시 야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야권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홍준표 후보의 사퇴시점이 불명확했을 때가 재보궐 선거 추산 비용이 129억원 정도였고 "홍준표 후보의 사퇴 시점을 9일로 했을 때 선거비용은 129억보다 줄어들 것이다"고 여영국 의원의 의견을 뒷받침 했다.
앞서 홍준표 부호는 "보궐선거 비용은 지자체가 감당해야한다. 지사직 사퇴시 1달사이에 공직자들이 줄사퇴를 하기때문에 선거비용이 300억 가량 더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여영국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9일까지 사퇴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6일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해서 항의도했다"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지난 5일 있었던 도지사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시행했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등 반서민정책에 맞서서 단식도 하고, 도정을 바로잡으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민의 마음을 잘알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되는지 몸소 체험을 한 경력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