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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판단능력 상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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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판단능력 상실 아니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은 13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