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해 총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