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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파란만장했던 26년 연예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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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파란만장했던 26년 연예계 생활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20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창명은 1992년 대학개그제를 통해 방송계에 데뷔했다. 그의 26년 간의 연예계 생활은 단어 그대로 ‘파란만장’했다.
이창명은 KBS1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렸다. 특히 개그맨 김국진과 찍은 광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멘트를 통해 ‘CF킹’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그가 찍은 광고는 12개에 달했다.

그의 전성기는 KBS2 출발드림팀이다. 한때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이 프로그램으로 당당히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창명은 과거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전성기 시절 광고 출연 등으로 벌었던 수입을 공개했다.

그는 “광고 출연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됐고 전국 각지에 소유했던 땅을 평수로 따지면 8000평이다”며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아파트를 3채까지 소유했다”고 말했다.

질풍가도를 달리던 이창명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사업 실패다. 그는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30억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비싼 월세 등으로 1만2000원짜리 라면을 팔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이혼소송에도 휘말렸다. 1995년 결혼한 이창명은 2010년 부인 정모씨와 크게 다툰 후 이혼 관련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해 이혼 소송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창명의 이미지가 추락한 결정적 사건은 ‘음주운전 의혹’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채 도주했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후 약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1년여 간 방송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이창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1년간 참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