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창명은 1992년 대학개그제를 통해 방송계에 데뷔했다. 그의 26년 간의 연예계 생활은 단어 그대로 ‘파란만장’했다.
그의 전성기는 KBS2 출발드림팀이다. 한때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이 프로그램으로 당당히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창명은 과거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전성기 시절 광고 출연 등으로 벌었던 수입을 공개했다.
그는 “광고 출연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됐고 전국 각지에 소유했던 땅을 평수로 따지면 8000평이다”며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아파트를 3채까지 소유했다”고 말했다.
질풍가도를 달리던 이창명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사업 실패다. 그는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30억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비싼 월세 등으로 1만2000원짜리 라면을 팔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이혼소송에도 휘말렸다. 1995년 결혼한 이창명은 2010년 부인 정모씨와 크게 다툰 후 이혼 관련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해 이혼 소송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후 약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1년여 간 방송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이창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1년간 참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