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6일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은 당시 상황을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원근 일병이 타살됐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7사단 헌병대는 허원근 일병이 처음에는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두번째는 왼쪽 가슴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 '두개골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허원근 일병의 부친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원근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시 부실한 조사로 사망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