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양해각서(MOU) 체결
'에너지신산업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한걸음 될 것으로 기대
'에너지신산업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한걸음 될 것으로 기대

이번 협약체결은 김해운동장 주차장(300kw),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250kw), 농업기술센터 창고 옥상(200kw) 등 3개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시설용량은 750㎾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에 이른다.
오는 6월경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 2018년 5월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BOT방식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대신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 김해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김해시는 20년간의 시설물 임대료 2억7000만원과 기부채납 이후 발전소 운영수익 8억3000만원 등 총 11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유 219toe 상당의 에너지절감과 함께 연간 469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김해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보급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이며, 시는 향후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2002년부터 14년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5%에서 2020년까지 7.5%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앞당겨 에너지신산업 도시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