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직이란 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①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휴직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직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⑥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⑦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면직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③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요한다.
백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