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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거주지 합산3년 어떻게 하나?… 광주 충북 제주 등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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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거주지 합산3년 어떻게 하나?… 광주 충북 제주 등 합격자 발표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에 따른 합격자 발표가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에 따른 합격자 발표가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28일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에 따른 합격자 발표가 있다. 발표지역은 광주·충북·경남·제주로 9급 필기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 원서접수시 유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해당 시도에 계속 거주해 왔고, 거주지 합산3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원서접수시 거주지 합산 3년 항목에 체크해야 해야 하냐면, 거주지 합산 3년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체크하면 된다.

또 가산점 등록과 아직 가산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체크하지 못하였는데 가산점을 수정 및 추가등록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선 시행기관 및 시험 회차별로 가산자격증 등록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응시하신 시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산자격증을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자격증 등록작업은 필요하지 않는다.
가산자격증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포함 5일 이내에 [마이페이지] - [가산자격증등록] 메뉴에서 가산자격증을 수정 및 등록이 가능한 기관과, 원서접수시 접수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선택 후 자격번호를 입력하거나 접수마감 후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 24시까지 [마이페이지] - [자격면허등록] 메뉴에서 접수시와 동일하게 가산자격을 입력 할 수 있다.

기한 내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부정확 정보로 인하여 가산점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가 안 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Explorer)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에서 ‘인터넷옵션’ 메뉴의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원서접수센터를 추가하신 후 보안설정을 낮추어 다시 시도해야 한다. 또한, 사진파일은 응시 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상반신 사진으로 3.5×4.5cm의 jpg 규격이어야 한다. 단,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방화벽으로 인해 업로드가 불가할 수 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