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패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신고자가 '신원 불명의 변사자'로 신고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