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기무사령관에 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인 이석구 소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석구 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육군본부 작전처장, 1군단 작전참모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작전 및 기획분야 전문가로 기무사개혁의 적임자로 밭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이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뜻한다.
이어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의미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