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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육군소장 기무사령관 직무대리 임명, 기무사 개혁가능한 직무대리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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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육군소장 기무사령관 직무대리 임명, 기무사 개혁가능한 직무대리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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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이석구 육군소장이 기무사령관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정부는 기무사령관에 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인 이석구 소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석구 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육군본부 작전처장, 1군단 작전참모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작전 및 기획분야 전문가로 기무사개혁의 적임자로 밭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무대리 규정은 지난 2015년 9월 15일 대통령으로 개정했다.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이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뜻한다.

이어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