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대통령이 언제 1심 선고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