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 이달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계와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됐다.
신규 KS는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 주차할 경우 평행주차와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국표원은 표준 제정을 통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에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9월 중 전방 차량 충돌 경감 시스템과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