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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폭위 "숭의초 재벌손자, 학교폭력 가담 안해" 나머지 가해학생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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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폭위 "숭의초 재벌손자, 학교폭력 가담 안해" 나머지 가해학생 3명은?

서울시교육청 감사팀 전창신 사무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감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 감사팀 전창신 사무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감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학교폭력 사건을 재심한 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숭의학원에 따르면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재심 과정에서 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재벌 총수의 손자인 A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학생이 폭력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학폭지역위는 나머지 가해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하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서면사과'를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질타가 커졌었다.

특히 당시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려 들었으며, 학교 측 역시 20여일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를 했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 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으며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사용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이러한 일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교사 등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감, 교장의 개입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모두를 수사의뢰했다.
이에 지난달 12일에는 숭의초 학교 법인에 이들 4명을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와 A학생이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이미 확인된 3명의 학생 외 A학생도 폭력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여러 목격자 증언과 초기 진술서로 미뤄볼 때 등을 보면 A학생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선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