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는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려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핏볼테리어 의 이름은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같은 몇몇 품종에 붙여지고 원래 이 개들은 다른 개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도록 훈련받았으나,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길러지지 않았다.
이에 신동욱 총재는 "핏불테리어에 물려 70대 여성 다리절단, 맹견이 사람 잡은 꼴이고 강도보다 무서운 게 맹견 꼴이다"라며 "걸어 다니는 살상무기 따로 없는 꼴이고 강력한 규제만이 안전한 세상 꼴이다"라고 트위터 글을 통해 꼬집었다.
이어 "두 손 두 발 내려놓은 인재 꼴이고 세월아 네월아 복지부동 행정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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